2026년 11월 8일 일요일 03:10
홍콩 SFC, 무인가 업체의 ‘거래소·청산소’ 명칭 사용 제한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증권선물조례·자금세탁방지 조례 개정 예고…정식 인가 받은 것처럼 오인시키는 영업 차단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무인가 금융·가상자산 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받은 기관처럼 보이도록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투자자가 업체 이름이나 홍보 문구만 보고 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나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다.
SFC는 6일(현지시간) 시장 의견 수렴을 마치고 관련 자문 결론을 공개했다. 개정 방향은 증권선물조례(SFO) 제34조의 명칭 사용 제한을 확대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AMLO)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겨냥하는 대표적인 명칭은 ‘거래소(Exchange)’, ‘청산소(Clearing House)’,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이다.
무인가 업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해 규제 대상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규제의 초점이다. 업체가 어떤 명칭을 쓰는지와 함께 그 명칭이 이용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중요해진다.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는 업체의 인가 상태가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다. 플랫폼의 이름이나 브랜드가 정식 거래소와 비슷하면 이용자는 해당 업체가 감독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산을 맡길 수 있다. SFC는 거래가 시작되기 전 투자자가 접하는 명칭 단계에서 이런 혼동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SFC는 자문 결과를 반영해 개정 법안을 확정한 뒤 홍콩 입법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이번 자문 결론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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