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21:32

[속보] “관세 폭탄 현실로”…미 USTR, 한국산에 12.5% ‘강제노동 관세’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60개 경제권 대상 10~12.5% 부과…임시 10% 글로벌 관세 종료와 동시에 시행

[속보] “관세 폭탄 현실로”…미 USTR, 한국산에 12.5% ‘강제노동 관세’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를 차지한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USTR은 앞서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인도,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함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군에 포함됐다.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나 관련 무역 약속을 일부 마련한 국가에는 10%가 적용되고, 관련 제도와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국가에는 12.5%가 부과된다.

새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발효된다.

미국의 임시 글로벌 관세는 24일 0시 1분 만료되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 관세가 이를 대체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이 미국 무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비롯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기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자 임시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뒤, 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준비해왔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와 집행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조치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며 10~1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달 초 공개 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조치를 확정했다.

다만 에너지와 농산물, 의약품을 비롯한 일부 필수 품목과 이미 별도 관세 체계를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15% 관세 상한선’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만 놓고 보면 유지됐다.

그러나 USTR이 별도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의 전체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이번 발표 이후에도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은 별도의 관세 체계나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소비재와 기계류 등 미국 시장의 가격 경쟁에 민감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직접적인 부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대미 투자와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 협력 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 추가 관세 조치를 포함한 전체 부담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을 찾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막판 협의를 진행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금흐름#매크로#인플레이션#환율
목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