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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0일 목요일 23:01

“법무법인 신뢰 무너뜨렸다”…'미공개 정보 싹쓸이' 전 직원들 2심도 징역형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변호사 이메일 털어 주식 대박 노린 일당… 일부 무죄 인정돼 형량·벌금은 감경

“법무법인 신뢰 무너뜨렸다”…'미공개 정보 싹쓸이' 전 직원들 2심도 징역형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보며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주식 거래에 활용한 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법무법인 직원 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법무법인 전직 직원 남모 씨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미공개 정보 취득 방식과 시점 중 일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을 소폭 줄여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내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에 수시로 무단 접속하는 수법을 썼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 기업 가치에 직결되는 미공개 호재 정보를 사전 확보한 뒤 가족 명의 계좌와 대출금까지 동원해 불법 주식 매매를 이어왔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전직 직원 고모 씨 등 3명도 공개매수 회의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로 주식을 직접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전체의 신뢰까지 크게 떨어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불법 거래를 지속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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