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수요일 23:06
「블록체인서울 기획|2027 코인 과세 ①」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예정…세제개편안에 과세 유예·손실 이월공제 반영되지 않아, 국회 논의가 다음 변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과세 추가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손실 처리다. 올해 큰 손실을 보고 다음 해 수익을 내더라도 과거 손실을 향후 수익과 상계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안 단계에서 이른바 ‘1차전’은 사실상 투자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끝난 셈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이후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의 코인 과세 편의 개정안은 코인에 대한 직접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잔고 조회 등 국세청의 권한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1차전은 미승인으로 끝났고 2차전은 9월 국회 심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손실 이월 공제나 과세 유예에 대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ISA를 둘러싼 정책 변화가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확정되었다는 정부 입장 남김
1차전은 요구 반영 없이 종료되었고 2차전은 9월 국회 심사에서 다뤄질 예정
세제 개편안에 코인 관련 ‘손실 이월 공제’나 ‘유예’ 문구는 포함되지 않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코인에 세금을 매길 것이냐”가 아니다.
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이다.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보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장기간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연도 하나만 달라져도 실제 투자자의 누적 손익과 세법상 과세소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2027년 과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손실 이월공제와 과세 체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계할지가 9월 이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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