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목요일 22:21
''하루 이자만 1억3000만원''…최태원, 오늘 재상고 안 하면 9440억원 확정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9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 종착점 눈앞…재상고 여부에 SK그룹 사법리스크도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마지막 분기점에 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최 회장이나 노 관장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날 중 상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반대로 양측 모두 밤 11시59분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15일 0시부터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외부에 알려진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시장 관심은 재상고 여부뿐 아니라 최 회장이 실제로 9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도 쏠린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만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1억3000만원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할 경우 15일부터 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노 관장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노 관장이 다시 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재상고를 통해 지연이자 부담 발생 시점을 늦추고 대규모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반대로 장기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정리하고 그룹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4년 2심에서는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금액만 다시 심리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의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기존 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노 관장 측은 지난 6월2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일부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재상고 여부가 최 회장 개인의 자금 조달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지배구조 불확실성 완화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9440억원이라는 대규모 현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자금 마련 과정에서 보유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최 회장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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