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 화요일 15:19
“중독되게 만들었다?”…메타, 최대 1조4000억달러 걸린 ‘아동 SNS’ 재판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美 4개 주 검찰 본격 공세…저커버그·인스타 CEO 증언 가능성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에서 미국 주 정부들과 정면으로 맞붙는다.
18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메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아동 안전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청소년 정신건강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맡는다.
2023년 미국 29개 주가 공동 제기한 소송의 일부로, 향후 비슷한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재판으로 평가된다.
이번 재판에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가 참여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증언대에 설 가능성도 있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심리적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좋아요’ 기능 등이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이용자가 콘텐츠 소비를 쉽게 멈추지 못하도록 설계해 사용 시간을 늘렸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또 메타가 자사 앱이 불안과 우울, 자해 위험 등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품이 안전한 것처럼 이용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 개인정보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플랫폼 이용을 알고도 방치하고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미국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메타 측은 주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에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배상 요구 역시 지나치게 크다고 반박했다. 회사가 추산하는 잠재적 배상 규모는 최대 1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 약 1조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다. 실제 배상액이 이 수준으로 확정될 가능성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소송 자체가 메타의 장기적인 규제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타를 둘러싼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메타에 5억67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3억7500만달러의 민사 벌금도 부과했다.
지난 3월에는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가 어린 이용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소송에서 두 회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0세 때부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이후 심각한 의존과 불안, 우울, 자해, 신체 이미지 장애 등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은 두 회사에 총 600만달러의 징벌적·보상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와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과 규제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압박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메타뿐 아니라 다른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서비스 설계와 아동 보호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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