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목요일 09:34
'9억원으로 깎는다더니 다시 12억원'…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유력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정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검토…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우대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위 당정협의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실거주자는 14억원…비거주와 차등 유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 증가를 피하고,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된다.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면서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폭은 줄이는 방식이다.
◇전근·질병·부모 봉양 등 비거주 인정 확대 검토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같은 비거주 인정 범위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세 부담 상한 200% 대신 150% 유지 가능성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은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종부세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한을 150%로 유지하면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일부를 수정한 뒤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과 기존안을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