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23:49
필리핀 코인스, 도박업체 연루 의혹 반박…인가 유지·고객 자금 안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중앙은행 조치로 페소 입금·QR 수납 제한…암호화폐 거래·출금은 유지 코인데스크, 인가 취소 가능성 보도…실제 취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아

필리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Coins.ph)가 역외 도박업체 연루 의혹과 운영 인가 취소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코인스는 고객 자금이 안전하며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피나스가 공개한 공식 입장에서 코인스는 역외 게임·도박업체에 고의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코인스는 BSP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등 규제기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와 규제 준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코인스의 페소 전자지갑 운영사인 DCPay 필리핀에 대한 결제망 이용 제한에서 비롯됐다.
비트피나스에 따르면 필리핀 결제관리기관(PPMI)은 지난 9월 29일 BSP 통화위원회 결의에 따라 DCPay의 인스타페이(InstaPay)와 페소넷(PESONet) 수신 기능을 부분 중단하도록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외부 은행이나 전자지갑에서 해당 결제망을 통해 코인스 지갑으로 페소를 입금하는 기능이 제한됐다.
개인 간 QR 이체와 일부 QR 수납 기능도 영향을 받았다. 반면 외부 계좌로 보내는 출금·송금과 매장에서 이용자가 결제하는 QR 기능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제 서비스 제한과 암호화폐 거래 인가는 운영 법인별로 구분된다. 코인스 브랜드 아래에서 DCPay는 전자화폐 발행 인가를 바탕으로 페소 지갑과 국내 자금 이체를 담당한다.
별도 법인인 베투르(Betur)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와 지갑·보관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재 확인된 수신 제한 조치는 DCPay에 적용됐다.
코인스는 앞선 이용자 안내에서 BSP가 내부 통제 개선을 요구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페소 입금과 가맹점 QR 수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스 측은 기존 이용자의 출금, 공과금 납부, 매장 QR 결제와 플랫폼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조치의 배경과 향후 제재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코인데스크는 사안을 아는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역외 도박업체 관련 거래가 규제 검토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의혹이 운영 인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익명 관계자의 설명으로, 실제 인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아니다.
코인스는 영향을 받은 서비스를 조속히 복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구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BSP 역시 코인데스크 기사 게재 시점까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아 의혹의 사실관계와 추가 제재 여부는 당국의 후속 설명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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