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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09:31

흉기 든 범인도 통과…“시끄럽다”며 탐지기 꺼둔 보호관찰소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범행 2시간 전 보호관찰소 방문…올해 초부터 탐지기 꺼둬

흉기 든 범인도 통과…“시끄럽다”며 탐지기 꺼둔 보호관찰소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가 범행 직전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관찰소를 방문했지만,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이 소음을 이유로 탐지기 작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호관찰소의 보안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찾아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당시 최 씨는 흉기와 둔기가 들어 있는 배낭을 메고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별도의 제지도 받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올해 초부터 금속탐지기를 꺼놓고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탐지기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음이 심해 편의상 작동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올해 들어서는 탐지기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씨 역시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흉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그대로 소지한 채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탐지기를 통과한 이후에는 흉기 소지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씨는 보호관찰소 방문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채 시설 이용객 10명을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총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다. 나머지 2명은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면담 과정에서 흉기를 발견하고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탐지기가 작동했더라도 범행을 반드시 막을 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금속탐지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금속탐지기를 꺼놓은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시설의 출입 보안 체계와 안전장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금속탐지기가 직원 편의를 이유로 장기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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