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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수요일 16:15

美,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한미 무역합의 다시 흔드나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강제노동 대응 미흡 이유로 무역법 301조 적용 추진…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가능성

美, 한국에 12.5% 추가 관세 예고…한미 무역합의 다시 흔드나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제안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일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 및 집행이 미흡한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이들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하는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관세 부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법 301조 관세 체계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임시 적용 중인 10% 글로벌 관세를 대신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노동 이슈를 넘어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강제노동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관세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한국이 과잉생산 조사에서도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경우 전체 관세 부담은 15%를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통해 확보한 기존 한미 무역 합의 수준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를 통해 국내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제도 개선 상황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서 형성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산업에 미칠 영향과 함께 향후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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