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금요일 06:32
“재산분할 9440억원”…최태원·노소영 9년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결론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SK 주식 분할 대상 포함·노소영 몫 3분의 1…양측 재상고 가능성 남아
![[사진=연합뉴스]](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4874634199-541896385.webp)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9년 만에 새로운 결론을 맞았다.
다만 양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어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노 관장 몫으로 계산된 SK 주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주가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최근의 가치 상승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은 쟁점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적인 비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와 경영 활동을 위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2심이 정한 1조3808억원보다는 4368억원 줄었지만, 1심의 재산분할액 665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액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재산분할 판단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랜 혼인 해소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기업집단 총수의 재산분할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 크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만큼,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의 현금 마련 방식과 지분 처분 여부가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다. 양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어 최종 재산분할 규모와 이행 방식은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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