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화요일 10:46
“주식으로 2억 굴려도 세금 0원”…청년들 몰릴 ‘절세 통장’ 나온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2027년 신설 추진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세제 혜택을 앞세워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증시로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ISA는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얻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투자 수익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 근로자 또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다. 의무 투자기간은 최대 3년이며 계좌는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특히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입자가 연간 납입 한도인 2천만원을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 때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생산적 금융 ISA는 2027년 신설을 목표로 추진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시중 자금을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자산 형성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기존 ISA보다 비과세 범위가 넓고 청년층에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 기업의 투자 재원 확충과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면 청년 투자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미국 주식을 46억6천862만달러, 약 6조7천4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는 점도 단점이다.
한 해에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남은 한도를 이월할 수 없어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투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투자 수익 전액 비과세와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절세 규모는 투자 상품과 수익률,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회 세법 개정 과정에서 가입 조건과 투자 대상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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