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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화요일 03:56

“70년 형사사법 체계 바뀐다”…검찰 직접수사·보완수사권 폐지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사는 기소·공소 유지 전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해 온 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약 7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번 개정안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도 의결됐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특검팀은 약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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