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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금요일 01:20

“전기차라고 세워두면 끝?”…충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면 과태료 문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산업부, 충전 방해행위 기준 확대…충전구역 장기 점유 사각지대 손본다

“전기차라고 세워두면 끝?”…충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면 과태료 문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세워두고 정작 충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자리 점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충전 방해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재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이용자라도 충전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충전구역에 단순 주차할 경우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전기차니까 충전구역에 세워도 된다”는 방식의 장기 주차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기를 끌어다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충전이 끝났는데도 충전기를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해 다른 차량의 이용을 막는 행위 역시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이유는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에 비해 충전시설의 실제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주차공간이 아니라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회전하며 사용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과 충전기를 그대로 두면 다른 이용자가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충전기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아파트나 업무시설에서는 이런 장기 점유가 입주민과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 한정된 충전시설을 더 많은 전기차가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충전구역을 전기차 전용으로만 운영하는 방향은 아니다.

정부는 내연기관차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병행주차구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충전기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물에서 일반 차량과 전기차가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 실제 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데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기를 새로 설치하는 것만큼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운전자들도 충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충전구역을 장시간 주차공간처럼 이용하는 데 더욱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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