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목요일 03:40
“결혼 비용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약?”…예식장·스드메 업체 절반은 가격 '깜깜이'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공정위 조사서 568곳 중 267곳 가격정보 미공개…17개 업체에 과태료 1560만원
![[사진=연합뉴스]](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93850026652-668629150.webp)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예식장업체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격과 계약 조건 등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전체의 53.0%에 그쳤다. 나머지 267곳(47.0%)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업체 244곳, 결혼준비대행업체 57곳이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비율은 각각 58.4%, 38.0%로, 특히 스드메 등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정보 공개가 저조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하고도 계약서 표지에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별도 설명자료로 대신하는 등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가격과 추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전국 주요 사업자 50곳을 대상으로 별도 집중 점검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 서비스와 항목별 요금 등을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17개 업체를 적발해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 2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결혼 분야 중요정보 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추가 점검과 계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 분야의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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