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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03:48

“테슬라 주식 안 팔았는데 세금 내라고?”…스페이스X 합병설에 서학개미 '발칵'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주식교환도 양도로 간주될 수 있어…해외주식 과세이연 도입 국회 청원

“테슬라 주식 안 팔았는데 세금 내라고?”…스페이스X 합병설에 서학개미 '발칵'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에는 이날 기준 약 2만7150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이번 논란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지난달 14일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합병 발표가 테슬라의 12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머스크 역시 지난달 20일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양사 이사회 산하에 합병 가능성을 검토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합병은 검토 단계로, 거래 조건이나 합병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실제 합병이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받으면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양도로 판단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1000만원에 매입한 투자자가 합병 과정에서 3000만원 상당의 다른 회사 주식을 받는다면, 주식교환이 과세 대상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2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해외주식 거래가 없고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에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약 385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 납부를 위한 별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는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가 있지만, 해외 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교환은 동일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233억달러로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많다. 합병 방식에 따라 상당수 국내 투자자가 세금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청원인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대규모 합병이 이뤄질 경우에는 세금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등 한시적인 구제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자 체크포인트 | 테슬라, 지금 확인할 것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세금 부담은 합병 구조와 주식교환 방식, 적용 세법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자는 양사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합병 조건,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주식 조직재편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 도입 여부와 국회 청원 진행 상황이 중요한 변수다. 합병 기대감뿐 아니라 거래가 성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유동성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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