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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목요일 08:23

“이제 현금 3천만원 있어야”…‘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 문턱 확 높인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기본예탁금 1천만원서 3천만원으로 상향…20주 단위 매매·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

[사진=AI 생성이미지]
[사진=AI 생성이미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문턱을 대폭 높인다.

앞으로 해당 상품을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매매도 20주 단위로만 가능해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가운데 최대 70%를 보유 주식으로 충당할 수 있어 주식 700만원어치와 현금 300만원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3천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해 실제 필요한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0배 늘어나게 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현재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통상 1만~2만원 수준으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적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래 단위가 20주로 늘어나면 한 번에 투입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와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주 단위 매매는 증권사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오는 11월 도입된다.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사이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지고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이상 거래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자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시장 변동성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되고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과 차익실현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초자산 주가 하락 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전망과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동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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