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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월요일 21:53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임시직은 39%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6만9000명…1~4인 사업장 30.3%·여성 16.2%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임시직은 39%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가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근 몇 년간 12~15%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21만5000명으로 전체의 15.3%를 기록한 뒤 2022년 12.7%로 낮아졌다.

이후 2023년 13.7%, 2024년 12.5%, 2025년 12.4%로 다시 소폭 하락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는 뚜렷했다.

1~4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1.8%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 격차는 더욱 컸다.

임시직 근로자의 38.5%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일용직도 32.0%로 집계됐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가 나타난 셈이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의 16.2%가 최저임금 미만이었으며 남성은 9.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근로자의 49.5%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역시 31.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학력에 따른 격차도 컸다.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2.5%에 달했지만 초대졸은 5.8%, 대졸은 4.3%로 크게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노동시장 내 소득과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청소년과 고령층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새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 사이의 균형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노동시장에서는 제도 준수 여부와 고용 유지 문제가 동시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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