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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11:06

“퇴직 후 연금까지 최대 5년 공백”…헌재, 공무원연금 65세 상향 합헌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합헌·위헌 4대4 팽팽…“연금재정 안정” vs “노후 소득권 침해”

“퇴직 후 연금까지 최대 5년 공백”…헌재, 공무원연금 65세 상향 합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제외됐다.

쟁점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인 법률의 정당성이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됐으며, 2015년 개정에서는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 이후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규정이 임용 시기에 따라 공무원을 차별하고, 이미 형성된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된 만큼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퇴직 이후 연금 수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합헌 의견은 연금재정 안정과 제도 합리화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996년 이전 임용자와 이후 임용자 사이의 차이 역시 연금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고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만을 앞세워 공무원의 신뢰이익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정상 지급개시 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고, 최대 5년을 앞당길 경우 연금이 25% 감액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감액은 조기 수령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연금 지급 기간에도 계속 적용된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실상 퇴직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인다면 공무원 정년도 함께 연장해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정년 이후 생계를 위한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년퇴직 이후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설계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4로 갈리고 정년 연장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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