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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07:42

“퇴직했는데 연금은 3년 뒤”…재취업자 10명 중 6명 임시·일용직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보사연, 중고령층 소득공백 실태 분석…소득 급감 가구 70% 이상 적자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절벽'이 중고령층의 새로운 생계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에 머물러 있다.

에 따라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정년 이후 최대 3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다.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비중도 49.4%에서 66.2%로 높아졌다.

문제는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다. 60세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한 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다. 정규직 비중은 22.1%에 그쳐 기존 직장에 계속 근무한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인 59.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공백기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의존도는 83.0%에 달했다.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대부분을 노동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정년 이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에 달했다.

이들은 외식과 여가, 의복비 등 소비를 크게 줄였지만 70.2~72.5%가 가계 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연금과 자산을 활용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소득을 유지한 가구의 소득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이었지만 소득 급감 가구는 월 52만7000원에 그쳤다. 2023년 기준 60~64세의 퇴직연금 수급률도 1.4%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재취업 기회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체크포인트 | 정년과 연금 사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핵심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제도는 소득공백을 줄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과 부분연금제 도입 여부가 향후 주요 정책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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