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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0일 월요일 15:15

“홈플러스 다시 문 여나”…2천억원 긴급자금 확보해 회생 재도전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DIP 대출 집행되면 영업 재개 추진

[사진=AI 생성이미지]
[사진=AI 생성이미지]

홈플러스가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회생절차 재개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7월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천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도 지난 16일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인 DIP 대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운영자금 문제가 일단 해소됐다.

DIP 대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신규로 제공하는 자금이다.

기존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기업의 영업 유지와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된 만큼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다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폐지 결정을 유지할 경우 사건은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

서울고법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서울회생법원으로 돌아가 추가 심리를 받게 된다.

다만 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자금 조달 계획을 반영해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정상화 방안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자금은 상품 매입과 임직원 급여, 점포 운영비 등 긴급한 영업 정상화 비용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2천억원의 긴급자금 확보만으로 장기적인 정상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채권단 동의, 협력업체 거래 재개 여부, 점포 운영 정상화 등이 회생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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