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6일 일요일 22:23
''서울에 집 한 채 있어도 종부세?''…집값 안 꺾이면 2030년 강북·금천·도봉 빼고 과세권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서울 주요 125개 단지 분석…집값 연 11% 상승 땐 종부세 대상 78곳→101곳

서울 집값이 최근과 비슷한 속도로 계속 오른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가운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있는 지역은 올해 19개구에서 2030년 22개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분석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기록한 연 11%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101곳으로 증가한다.
현재 주요 표본 단지에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새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에서 종부세를 내는 단지가 나타나는 셈이다.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47개 단지 가운데 23곳이 2030년까지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강서·관악·구로·은평구에서 각각 4개 단지, 성북구 3개 단지, 종로구 2개 단지, 노원·중랑구에서 각각 1개 단지가 추가된다.
대표적으로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하고,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과세 대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줄지만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다시 증가한다.
세 부담 증가 폭은 과세 대상 확대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약 8.9배 증가하는 수준이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종부세 규모는 3347억원으로 올해보다 5.7배 증가한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약 95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843만원, 실거주 기준 약 555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현재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적은 비강남권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 비교하면 56배가 넘는 증가 폭이다.
집값 상승세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해도 세 부담 확대 흐름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 5.5%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30년 비거주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추산됐다.
현재 비과세 단지 가운데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 소재 단지였다.
이 경우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719억원으로 약 2.9배 증가한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34평형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약 57만원이지만 집값이 연 5.5%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288만원으로 불어난다.
연 11%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약 659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적용했다.
다만 실제 종부세 부담은 향후 집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세제 개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분석은 일정한 가격 상승률이 이어진다는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