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화요일 01:20
“은행 대출은 막고 17억은 빌려줬나”…이 대통령 아파트 ‘셀프 근저당’ 논란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29억원에 분당 아파트 매각하며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 설정…온라인서 “정책과 실제 거래 모순” 비판
![[사진=AI 생성이미지]](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4596710735-462414905.webp)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7월 14일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16일 매수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고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마련할 때까지 이 대통령 부부가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지급을 유예한 ‘매도인 금융’ 형태로 해석된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께 잔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20일 오후 11시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해당 거래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집을 팔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할 때는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수인이 은행에서 17억원을 빌리면 가계부채가 악화되고, 대통령 개인에게 같은 금액을 빌리면 건전한 부채가 되는 것이냐”며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매수인의 가계에 부채가 발생했다는 경제적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성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여 놓고, 정작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통상 아파트 매수인은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잔금 마련이 늦어질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을 넘기고, 해당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과거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됐을 때도 일부 거래에서 비슷한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역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의 자금 조달 상황을 고려해 잔금 지급 기한을 열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거래를 서두른 배경으로 거론된다.
사업 단계가 진행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합법성 여부와 별개로 정책적 일관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규제로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매도인만 직접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용하기 어려운 거래 방식이라는 것이다.
반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잔금을 유예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통상적인 사인 간 계약을 정부의 대출 규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근저당권 설정의 위법성보다 정부가 강조해 온 가계부채 관리 원칙과 대통령 개인의 거래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서 일관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에 있다.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17억원대 매도인 금융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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