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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 수요일 01:50

“정부 믿고 1억 싸게 팔았는데”…양도세 또 완화에 다주택자들 ‘분통’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중과 재개 석 달 만에 2028년까지 단계적 완화…“정책 믿은 사람만 손해” 불만 확산

“정부 믿고 1억 싸게 팔았는데”…양도세 또 완화에 다주택자들 ‘분통’

정부 방침을 믿고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에 주택을 서둘러 처분한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바뀐 세제 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던 A씨는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보유 주택 한 채를 시세보다 약 1억원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했다.

정부가 더 이상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밝히면서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석 달 만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A씨와 같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믿은 사람만 손해를 봤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 중과 제도가 약 3개월 만에 완화 수순으로 돌아선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만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4년간 이어진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리한 구조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과 재개 직후 다시 완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번 세제 개편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제공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물 유통을 원활하게 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 부담을 강화했다가 다시 낮추는 정책을 반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한 집주인들은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정부 발표를 믿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며 버틴 사람은 오히려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됐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짧은 기간 안에 바뀌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부 발표보다 추가 변경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게 된다.

세금과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경우 매물 확대와 거래 활성화라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연도별로 달라지는 중과세율을 정확히 파악한 뒤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개편안 기준으로는 2027년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가장 낮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주택을 매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포인트만 추가로 부담한다.

2028년에는 가산세율이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높아진다. 2029년 이후에는 기존 최고 중과세율로 돌아갈 예정이다.

주택 처분을 결정한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가장 낮은 2027년 안에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먼저 처분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경수 시원세계사무소 세무사는 “2027년에는 중과세율 가산 폭이 낮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유지돼 다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부터 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만큼 처분을 고려하는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공제 여부, 연도별 세율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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