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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월요일 22:28

''집은 안 팔고 세금은 줄이고''…서울 공동명의 3만명 늘었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보유세 강화 앞두고 절세 대안 부상…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 상향에 '버티기' 수요

''집은 안 팔고 세금은 줄이고''…서울 공동명의 3만명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에서 공동명의가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택을 팔기보다는 명의를 나눠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향후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는 이른바 '버티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공유 형태로 보유한 인원은 151만45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3만589명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인원이 2만849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7.3%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공동명의 증가 배경으로 보유세 절세 수요를 꼽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동명의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7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일괄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경우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체계도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으로 재편된다.

현재 1·2주택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1·2주택자 세율이 0.5~3.5%로 높아질 예정이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일원화된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세 부담 증가는 주택 매도보다는 공동명의 전환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권 교체 때마다 부동산 세제 방향이 달라졌던 경험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당장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공동명의를 통해 세금을 일부 줄이고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증여가 늘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 공동명의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공동명의가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 주택을 부부가 개별 과세할 경우 기본공제가 1인당 4억원, 합계 8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보유 기간, 향후 양도 계획 등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보유세 강화가 본격화될수록 공동명의와 증여, 매도 사이에서 절세 전략을 찾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재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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